[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청와대는 11일 사법시험 체제를 일부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는 별도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사법시험 방식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관련 초안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는 관계자 발언도 함께 전해졌다.

사법시험 제도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를 줄이고 교육 중심의 법조인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과 진입 장벽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요청하는 시민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이미 장기간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지만,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