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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운용, 유동성 차질은 과실...투자자 인지한 환매 연기는 법적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47

라임운용, 2일 만기 사모펀드서 약 274억원 환매 연기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서 벌어진 일부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에 대해 만기를 앞두고 자산운용사가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건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펀드 약관에 따라 환매를 연기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2일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선 운용사가 펀드 만기를 앞두고 유동성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도 "펀드 약관에 환매 연기 사유 발생 시 운용사가 관련 내용을 가입자에게 통지한다고 돼있고, 이를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펀드 환매 연기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환매 연기 사태가 벌어지면 6주 안에 수익자 총회를 열어 논의해야는 공모펀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사모펀드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부분 사모펀드에 환매 연기 횟수나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는 "이번에 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는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가 발행한 사모 사채, 메자닌(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로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환매 연기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비우량 자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특정 시점에 투자자들 환매 연기 중단을 요정하면,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자산을 재평가해 펀드를 청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펀드들이 담고 있는 비우량 자산 모니터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펀드 자금 얼마가 어떤 비우량 자산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금감원이 운용사가 투자하는 자산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다"며 "자산을 선택해 담는 건 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진행한 라임자산운용의 상장사 전환사채(CB) 장외거래 적법성, 펀드 간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 여부 등을 살피는 검사를 이날 마쳤다. 검사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검사가 끝난 뒤,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제재가 수반된다"며 "검사 결과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오는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개 펀드에서 약 274억원의 상환금 지급 연기가 발생했다. 우량 회사채권(레포펀드)'에 50%, 사모채권 투자 펀드에 50% 투자하는 멀티 전략 펀드다.

라임자산운용은 레포펀드는 현금화했지만, 사모채권 투자 펀드에선 일부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했다. 사모채권 유통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부진으로 유동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라임 측은 투자자들에게 현금화가 된 레포펀드 투자금액은 상환일에 먼저 지급하고, 사모채권 투자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현금화가 이뤄지면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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