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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전 인지...자금동향 점검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9:11

"펀드 환매 이행 계획서 제출해 달라"요구
'편법거래 의혹' 관련 검사...사실관계 확인·법규 위반 여부 검토 중

[편집자]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이 설정액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회사측은 단기 유동성 문제일 뿐 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승승장구하던 라인자산의 펀드환매 중단사태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은 다양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라임자산의 성장 배경과 이번 사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금융당국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6200억원 규모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에 '펀드 환매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자금 동향을 수시로 보고 받으며 환매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진행한 '편법거래 의혹' 관련 검사는 현재 현장검사를 마치고 사실관계 확인과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1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에서 불거진 일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라임운용에서 펀드 환매 이행 계획서를 받아, 환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8일 약 6200억원 규모 사모펀드에 대한 환매중단을 결정했다.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라임운용이 운용 중인 모(母) 펀드 2개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들이다.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펀드와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담은 펀드에 투자한 재간접 펀드다.

이번에 환매중단을 결정한 펀드는 은행 9곳, 증권사 21곳 등 총 30여개 판매창구로 팔렸다. 이 가운데 이달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를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라임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해당 상품을 만기가 없는 개방형으로 팔았다. 

앞서 지난 1일에도 라임운용에선 약 274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사모채권 투자 펀드에선 일부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면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이번 펀드 환매중단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운용에 환매중단과 같은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감독당국에 알려달라고 요청해뒀다"며 "자금동향, 특이사항 등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라임운용의 이번 환매중단 결정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이 운용사, 투자자 사이에서 사모펀드 환매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펀드에서도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나 시장 어려움이 있을 때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환매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도 약관에 따라서 환매를 중단 할 수 있고, 라임운용은 환매중단 약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펀드 손실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불완전 판매 이슈보다 펀드 유동성 회복이 먼저"라며 "그 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불완전 판매 여부를 얘기하는 건 빠르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올 8월부터 진행한 라임자산운용의 상장사 전환사채(CB) 장외거래 적법성, 펀드 간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 여부 등을 살피는 검사를 마쳤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을 살피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규 위반 여부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끝내고 라임운용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펀드 환매 진행 모니터링도 필요해 검사결과 확정과 처리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단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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