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제3차 회의
“비대 검찰조직 정상화·수사과정 인권보장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남준 검찰개혁위 위원장은 7일 오후 5시 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남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5시 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9.10.07. kintakunte87@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금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근본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전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로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을 들었다.
또 각 개혁기조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로 ‘검찰조직 축소 및 기능전환을 위한 분과위원회’,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검찰권 행사 방식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각 개혁기조와 관련해 총 6가지의 제1차 신속과제를 선정했다.
제1차 신속과제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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