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7일 오후 2시 회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인 김남준(56·22기)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출범 첫 날인 지난달 9월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 닷새 뒤인 지난 10월 4일에도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과 향후 논의 사항 등을 결정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
개혁위는 첫 회의 이후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의 검찰개혁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목표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라고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 대폭 축소와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 및 기능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첫 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는 군인이 아니다. 헌법과 형사절차에는 검사가 있을 뿐, 검찰은 없다”며 “검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명 하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검찰을 그런 검사들이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수사관이 아니다. 검사 본연의 권한은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집중돼 있다”며 “직접 수사 자체에 천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공판부를 ‘강화’시키라는 뜻보다 조직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라는 뜻”이라며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 권력은 곰으로 축소시키고 공룡 꼬리에 있던 형사·공판부는 곰의 머리로 올리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제기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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