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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표 검찰개혁 3호…밤 9시 이후 심야조사 원칙적 폐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4:45

심야조사 제한시간 자정→밤 9시로 앞당겨
피조사인 서면 요청 때만 심야조사…조서 열람은 제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 확대를 위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세 번째 나온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를 받는 이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임박 등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심야조사와 관련해 검찰 내·외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검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야조사 관행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야간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했을 때에는 기존과 같이 심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제한 시간은 대부분 피조사자들이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해 식사나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하면 8~9시간 조사를 받는 시점인 오후 9시가 적절하다는 일선 청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검찰은 심야조사가 그동안 관행으로 진행돼 온 만큼 이를 우선 개선한 뒤에 법무부 훈령으로 지정된 관련 조사 준칙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 첫 날인 7일부터 피조사자 측에 이 같은 변경 방침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심야조사 폐지를 당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검찰총장께서 오전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시각으로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 문화 등을 개혁해 나가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4일 공개소환 전면폐지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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