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친상으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일시 석방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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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귀휴)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5시께 구치소에서 나왔다. 이후 빈소가 차려진 부산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는 30일 입관, 내달 1일 발인 등 절차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 소속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10일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아무개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등 5명에게 채상병이 순직한 당일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충분한 안전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에게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채상병을 순직하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당시 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지휘했다고 판단해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인물은 임 전 사단장이 유일하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