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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축소·재판 지연…SM그룹 오너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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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방침
수백억 과징금 예상…실효성은 '글쎄'
법원 가니 과징금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SM그룹 오너 일가의 자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의견을 모았지만, 업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 제재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첫 공판마저 수개월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계속되며,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재 자체의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 공정위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조준…수백억 과징금 예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의 오너 2세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제재안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초 부동산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지만, 앞선 부당지원 제재안이 재판을 통해 대폭 축소되거나 지연되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SM그룹 부당지원 의혹의 문제가 된 사업장은 천안 성정동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지는 과거 신일건설과 금광건업이 시공을 맡았다가 연이은 부도로 10년 넘게 방치된 악성 현장이었으나, 태초이앤씨(현 에이치엔이앤씨)가 인수하며 사업이 재개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차녀 우지영 씨가 오너 일가의 지위를 남용해 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태초이앤씨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태초이앤씨가 수백억원 규모의 시행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SM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집단 동원 아래 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된 에스엠에이엠씨(SMAMC)투자대부는 매입한 부지를 태초이앤씨가 취득하도록 하여 개발 이익을 이전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태초이앤씨로 이전한 이유에 방점을 두고 제재안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으로 태초이앤씨는 지난해 말 기준 859억3400만원의 분양 수익을, 332억8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올해 분양이 마무리된 것을 고려하면 총 분양수익은 1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에 고액의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SM그룹은 수백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중순 우미건설 및 그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 법원 가니 과징금 대폭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다만 공정위의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제재안에 불복한 건설사들이 벌인 소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도 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도 재판 연기 신청으로 공판 일정이 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사례가 호반건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된 23개의 알짜 택지 매수자 지위를 총수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한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이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 분양 이익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파악하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달 대법원은 전매 행위 자체는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 결과적으로 호반건설의 과징금은 24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결국 과징금은 전체 분양 이익의 2% 수준에 그쳤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했던 지원 효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후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당시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이 명시적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다. 입찰보증금으로 계열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 역시 소액으로 과다한 혜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실제 SM그룹과 우미건설이 실제 받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부당지원의 개념을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사 실적 지원이나 회사 간 부지 거래가 오너가 사익 편취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공사나 택지 거래는 개별성이 강해 시장 가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경영 자율성을 우선하는 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면 경영진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부당지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상 가격 산정 등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포함해 제재를 내리지만, 법원은 엄격한 사법적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더러 오너가나 법인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기소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발생할 뿐더러, 실제 재판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일가의 불구속기소 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구 회장이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공모해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약 2069억원 상당)을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 회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3차례가량 공판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 안에 첫 공판을 점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방건설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에 돌입해, 실제 제재 규모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소송은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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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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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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