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자체 개혁방안 마련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특수부 전면 폐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특수부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검사장급 검사에게 지급되는 관용 차량 운행을 당장 중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시행 가능한 자체 개혁방안을 우선 실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검찰 권력 비대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특수수사부서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포함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검찰의 직접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건의 수사를 위해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가 폐지되면 이들 인력은 형사부에 소속돼 민생범죄나 형사부 사건, 공판 담당 등 검찰 내부에서 인력 부족이 호소된 업무에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서울중앙지검 외에 특수부를 남길 구체적 검찰청이 어디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지역 특수성과 검찰 수사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특수부 축소는 법무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청 사무규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와 논의 후 관련 규정 개정 건의를 거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장들에게 업무 외에 출퇴근용으로 지급되던 관용 차량 운행도 즉각 중단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관용차 지급 등 차관급 예우를 해 왔으나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최근 관련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검사장들은 개혁방안 발표 당일 오후 퇴근길부터 당장 관용차량 없이 검찰청사를 나서게 된다. 관련 규정 개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내부에서도 즉각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검찰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과 검찰 권력 비대화의 원인으로 꼽힌 파견검사도 전원 복귀토록 했다. 이들 인원을 기존에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는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파견검사는 37개 기관 57명이다.
다만 법무부 파견 검사 복귀의 경우 검사 인사권한을 가진 법무부와 구체적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 이날 발표된 개혁방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등과 입법 과정이 필요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은 제외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이에 앞서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개혁방안은 검찰에서 상당기간 동안 마련하고 추진해 온 내용”이라며 “대외기관에 대해선 각 검찰청 간부와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이 같은 개혁방안 마련에 대해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직접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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