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 뒤에 숨어선 안 돼"
한국당은 여전히 불응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라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 뒤에 숨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장외투쟁 할 여력이 있으면 경찰 조사부터 받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몸싸움과 관련해 상대 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한국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한 전체 피고발·고소인은 총 121명이며, 이중 현직 국회의원은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리고 주장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