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피해기업 지원 위해 특별지원기금 30억원 긴급편성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센터에 전화·방문...7일 대책 설명회도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시가 일본 각의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운영은 지난 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시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가 일본 각의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포스터[사진=수원시] |
피해신고 접수는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031-228-2283·2286), 산업단지지원팀(031-228-2338)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031-298-0898)△수원상공회의소(031-244-3453) △장안구 지역경제팀(031-228-5350) △권선구 지역경제팀(031-228-6580) △팔달구 지역경제팀(031-228-7351) △영통구 지역경제팀(031-228-8876)으로 할 수 있다.
피해신고 접수센터 운영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소식’에서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피해기업을 파악하고,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일 시 관내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기금 3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특별지원기금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지원한다.
오는 7일 오후 3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회관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책 설명회’가 열린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