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그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해 줬다.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를 50%까지 할인해 준다.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의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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