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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3층 이상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1:00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모든 층에 방화문 설치..이행강제금도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건물 높이가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이면 건물 외벽을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으로 마감할 수 없다. 학교나 병원은 높이에 상관없이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를 확대한다. 앞으로 높이가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인 건축물은 외벽에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일 경우 적용하고 있다.

학교나 병원을 비롯한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지난 7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했다.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 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으로 사용되는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층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도 개선한다.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강화한다. 지금은 시가표준액은 3%를 부과하지만 앞으로 10%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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