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역주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지자체가 지정·운영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한다. 또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했다.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개정사항 [자료=국토부] |
도시계획 분야 안전도 강화한다.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혜택(70%→80~90%)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비도시지역의 도로나 철도는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m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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