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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자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6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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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지난 달, 벤처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타다’였다. 유명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 피력으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타다’의 광고효과는 확실했다. 더불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정책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라고 정부는 정의했다.

혁신(革新)은 해석에 따라 엄청난 창조, 발견, 발전, 변화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격을 지불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불편함을 줄여주거나 관심이 가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예로, 밤 늦게 운행되는 택시의 부족 또는 승차거부로 인해 귀가가 힘들게 느낀 소비자는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혁신적(?) 대안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택시 업계에는 이미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개념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 많은 업계로 전파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참 우리나라에서 택시업계를 논할 때,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큼지막한 뉴스들이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Starbucks, Nordstrom, 그리고 Amazon의 Whole Foods 등을 비롯한 많은 주요 유통 브랜드들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막바지 테스트 중이며,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Facebook 또한 2020년에 자체 개발한 가칭 ‘글로벌코인’을 개발했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가상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바꾸며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해 안에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2020년 1·4분기부터 자체 암호화폐를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 열린 회사 개발자들을 위한 F8 행사에서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쥬거버그(Mark Zuckerberg)는 암호화폐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전송하는 것이 사진을 전송하는 만큼 쉬워야 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었다.

또한 블록체인 업체인 플렉사(Flexa)에 따르면, 현재 많은 유명 유통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앱인 스패든(Spedn)을 테스트한 후 이미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 기업 수를 올해 안에 100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에 다가오고 있다. 19세기의 금본위제에서 20세기 기축달러제로 이제 21세기는 디지털통화제로 변화하는 과정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젊은이들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지급수단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에 맞춰 일본의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4월에 시행될 일본의 개정안은 현재보다 더욱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거래 및 거래소의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며 더 투명한 규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로, 거래소들은 암호자산들을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차가운 지갑(Cold Wallet)'으로 보관 관리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래소의 과장 광고 금지 규제 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에 힘썼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 또는 폐지되는 암호자산은 사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암호화폐의 규제리더의 모습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빠른 세계적 변화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표방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방관자처럼 느껴진다. 소비자들의 수요로 생겨나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의 불법적이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공급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엉성한 중재자 또는 권력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대한민국헌법제37조[i]에 따라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해 시장의 심판 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i]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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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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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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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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