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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벤처기업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아볼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8:35

최종수정 : 2019년06월06일 07:10

'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가장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1위 경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금융시장 선배와 최근에 만나 경제 현황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다. 전문딜러 출신들답게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면서도 이견을 설득하는 즐거운(?) 자리였다.

오랜만에 둘이 이견 없이 함께 동의한 부분은 앞으로의 스타트업 및 비상장 주식시장의 가능성이었다. 우리가 동의할 정도면 벌써 한발 늦었을 가능성도 꽤 많다. 2018년도에만 엔젤자금이 4000억이상 투자되었고, 신규 벤처투자금 또한 전년대비 44% 늘어난 3조4000억원을 상회하였다. 투자 시점이 다가왔다고 동의할 수 있었던 여러 논점들을 다시 정리해 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첫째, 정부 정책 및 자금 지원이다.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유니콘기업 20개 창출, 비상장투자 전문회사 도입, 스케일업 전용펀드 12조원 조성, M&A 투자회수 비중 10% 달성 등 3월 중 유난히도 눈에 많이 뜨인 경제 기사는 정부의 “제2의 벤처 붐” 지원 방향이었다.

대통령도 많은 스타트업계, 금융업계, 지방 행사에 참여하시며 직접 홍보하여 주셨다. 미래의 고용, 매출, 성장을 위한 창업과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및 자금 지원은 지난 정권도, 이번 정권도, 앞으로의 정권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수익률 기대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 시장에 갇혀 수익률에 목말라 하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최근 폭발적 관심을 끌었던 암호통화 광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봉쇄되며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와 자금흐름은 확대될 예정이다.

기술 발전을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며 미국에서도 전통적 상장주식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투자로의 이동이 2010년 이후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소비자 또는 투자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더 빠르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다가오는 벤처 기업들의 다양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 향상뿐만이 아닌 수익률 증대를 위한 벤처기업들 자체가 또 하나의 투자처로서의 기대감이 커져 보인다.

셋째, 투자로(路)의 확산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20년전 IT투자붐 또는 10여년전 Bio투자붐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주위 지인들을 통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정책 등을 통한 엔젤투자 양성교육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으며, 엔젤투자조합, 엑셀러레이터, 코스닥벤처펀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BDC 등 다양한 비상장주식 투자 방법들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넷째, 소액투자 및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명 누구가 어디에 투자했다’ ‘최소한 투자금액이 얼마이다’ 등 어느 정도 알고(?)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남의 투자 이야기인 듯 했다.

그러나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2016년 1월 시작되어 꾸준히 발전해 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벌써 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최소 투자 단위도 각 발행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십 만원 수준으로까지 내려왔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민간 모험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투자자금 3000만원까지 100%,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이상은 30%가 소득 공제되어 절세 혜택도 있어 앞으로 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처럼 비상장주식 투자기회는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남의 투자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다. 2019년에는 소비지출보다는 투자지출을 늘려서 내가 잘 아는 산업에 함께 소액투자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받아볼까? 물론, 명심해야 할 것은 투자와 투자의 덩치 큰 절친, 위험이는 항상 함께 다닌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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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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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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