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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사회경험 도울 인턴쉽의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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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올해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을 것이고 입사 준비 과정은 무척 험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능 수험생수가 50만명인데 공시생 숫자가 4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벌써 5월이며,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턴쉽 경험에 대한 선호도는 엄청나게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기업마다 미래인재 영입에 대한 욕심은 대단하다. 직무적성검사라는 필기실험을 통해 1차적으로 지원자들을 선별 후 다양한 경력, 활동 및 잠재력을 몇 번의 걸친 면접을 통해 검증한다.

필자도 신입사원 입사 면접과정에서 지원자의 다양한 인턴쉽 경험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 인턴쉽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된 이유는 대학의 이론적 강의 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웠던 실제 업무 적응에 도움 되는 직접 체험이자 경험이기 때문이다. 면접관 입장에서 다양한 인턴쉽 경험 자체가 증명해 주는 지원자의 신뢰도가 검증에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수 있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인턴쉽을 통해 익힌 업무 및 사회 지식들이 효율적인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계은행 대표시절 상시 인턴쉽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매 분기 6명씩, 연간 총 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제한된 경험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들은 금융업 또는 유사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배양뿐 아니라 본인의 직업관 및 다양한 직군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더 뛰어난 대안들이 등장한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인턴쉽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더 재미있고 유익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운영 경험을 인턴쉽의 대안으로 추천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을 가진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서 새롭고 뛰어난 제품·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투자나 후원을 받아 실천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종류 중 증권형 또는 대출형 캠페인을 직접 운영해본 분들이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본인 아이디어를 기부형 또는 리워드형 캠페인을 일반 대중의 후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성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 분들과의 대화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시뮬레이션’ 강의 평가항목으로 수강생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을 직접 운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에 완성도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몇 개의 팀이 성공적으로 의미 있는 캠페인을 완성하였다. 캠페인을 마치며 수강생들이 직접 느꼈던 크라우드펀딩의 장점들 중 공통적으로 들려주었던 몇 가지만 나열해 본다.

첫째, 기획력· 제품, 서비스 또는 봉사 활동들의 자체 매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일반 대중 후원자들이 보다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기획을 배운다. 둘째, 제작능력. 제품·서비스 제작은 당연하다. 이젠 글보다는 이미지, 이미지 보다는 동영상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세상이다. PT 발표 자료 보다는 어설프더라도 직관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물 제작능력을 배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셋째, 소통능력. 온라인으로 진행 운영되는 캠페인의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및 소통능력을 배운다. 쉽게 ‘동호회에 글 올리면 되겠지’하는 가벼운 생각이 ‘강퇴’라는 경험으로 다가오는 비참함을 비롯하여 온라인 광고가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방식을 경험한다. 넷째, 펀딩능력. ‘남의 지갑을 여는 것은 어렵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일깨워 준다.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믿어주고 도와주고 사주지 않는데 생판 모르는 남에게 나의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또는 활동을 함께 하자고 하는 펀딩은 정말 어렵다.

다섯째, 관리능력· 온라인 캠페인의 펀딩 성공은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의 절반이다. 모금된 자금으로 후원자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절차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다.

이처럼 캠페인을 직접 운영해 본 분들은 기획, 제작, 소통, 펀딩, 관리 능력 외 사회가치창출, 공유경제, 온라인 금융 등을 실제로 경험해 본다. 이것들이야 말로 많은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들의 경험 아닐까 싶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대중의 후원을 통하여 이루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은 미래인재들이 꼭 지녀야 할 잠재력이다. 우린 이런 인재들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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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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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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