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무겁게 처벌·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남석·서기석·이석태, 소수 의견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매매 중 ‘매수’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매매 중 매수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행위’는 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해 제조·수출입 조직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수출입 조직을 확대시켜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 발생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에 따라 “이를 ‘제조·수출입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을 촉진하게 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매도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남석·서기석·이석태 재판관은 이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세 재판관은 “마약류의 공급과 사용은 마약확산의 기여도 및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구별되므로, 마약류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해 책임에 따라 비례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앞서 2015년 9월~2016년 3월까지 5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총 252㎖를 총 1274만원에 매수해 기소된 A씨는 2016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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