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육의 최소한의 수준 담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조치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2011년 폐쇄조치된 성화대학 이사장 정모씨 등이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폐쇄명령 조항은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립학교를 방치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 교육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산 명령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라며 “사립학교 설치‧경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퇴출시켜 비정상적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성화대학이 2011년 6~7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등 65억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성화대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성화대학을 폐쇄명령하고 학교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6년 4월 성화대학과 법인의 해산명령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학 폐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