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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국정농단 특검법’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5:00

헌재, 28일 최순실 헌법소원 선고
“특검 추천·임명권 국회 입법재량…적법절차 위반 아냐”
최씨 “특정정파 수사·공소권 행사 가능한 특검법은 위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임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3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최씨는 이같은 조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지난 2017년 냈다.

최씨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고 새누리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법률로 어느 특정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하는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건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이같은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의 법률안은 재석 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 수사 대상에 대토령이 포함될 수도 있던 사정,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 취지 등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1심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국회 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특검법이 가결됐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최씨는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특검법은 국정농단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2016년 11월 발의됐다. 당시 새누리당이 야당 주도의 특검 후보 추천에 반발했으나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법안은 원안 가결됐다. 

특검 수사 결과 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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