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제적 대가로 신체‧인격 지배…자의로 해도 본질 같아”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 일일이 열거 못해…명확성원칙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사성행위 알선을 성매매와 같이 형사처벌하는 관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과 관련된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해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모씨가 유사성교 알선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한 ‘성매매알선 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종업원과 손님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위반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성매매처벌법 중 유사성행위 처벌 부분은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인지 지극히 모호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해 성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삽입행위 외에도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다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띤다”며 “자율 의사에 의해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경제적 대가나 성구매자의 성적 만족 수단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므로 강압에 의한 성매매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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