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소방본부는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한화 대전공장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과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여 건의 불량 사항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대전소방 및 전문기관 13명의 인력이 투입돼, 소방시설 및 위험물질 취급 장소 28개 대상물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전소방은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통해 시설물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 14일 로켓추진체 폭발로 20~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20분간 지체해 119에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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