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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분석 업계, 복지부 유전자 검사 시범사업 '보이콧'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20:06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20:06

유기협 "복지부, 산업계 의견 반영 안 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보건복지부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는(이하 유기협) 20일 회원사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유전 정보와 질병 가능성 등을 얻는 서비스다. 국내의 경우 검사 항목이 체질량지수, 탈모 등 12개로 한정돼 있어, 산업계는 정부에 검사 항목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대신 인증을 받은 업체만 관련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인증을 받은 기업만 DTC 검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신, 기존 12개 외에 57개의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게 한 DTC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복지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계획을 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허용된 57개 항목은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웰니스 항목'들로, '질병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기협 측은 "지난해 4월30일 복지부 주재 공청회에서 인증제와 항목확대가 별도로 진행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공고 내용에는 여전히 두 개 분야가 혼재 돼 있다"며 "검사 허용항목도 당초 121개로 늘리는 것르로 논의됐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항목을 57개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사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질병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복지부가 공고한 57개 항목이 산업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유기협 측은 "시범사업을 통한 실제적인 기대치는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진행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질병예방 항목에 대한 추가 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기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유전체 분석 업체 마크로젠의 'DTC 서비스 실증 특례'를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미뤄주는 제도다. 사업 승인으로 인해 마크로젠은 앞으로 2년간 송도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파킨슨병 등 질병 관련 항목 13개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유기협은 "국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2년 후 실증된 결과가 공유되고 규제개선 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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