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정 23개 사업중 14건이 사회간접자본
서울·경기·인천 제외되고 전남·경북 지역 포함
대전 트램·남북내륙철도 선정..GTX-B 탈락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는 철도·도로 사업이 각각 8건과 6건 포함됐다. 수도권 사업과 3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탈락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및 국무회의에서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중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영남 8건, 호남 6건, 충청 5건, 강원 2건, 경기 1건, 인천 1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유형별로는 사회기반시설(SOC)인 도로(6건)와 철도(8건)가 14건(사업비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하수처리 현대화를 비롯한 기타사업은 9건이다.
철도·도로 사업 중에서 수도권 지역사업은 제외됐으며 사업규모가 3조원을 넘는 대규모 사업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1조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지역균형을 고려해 예타면제를 받게됐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추진했던 GTX-B사업도 제외됐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신분당선 연장 사업도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GTX-B 사업은 올해 예타를 완료할 예정이며, 신분당선 연장 사업도 제도개선 이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과 세종지역은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규모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예타면제를 받게 되면서 '국내 1호 트램' 탄생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시는 예타면제 시 2025년 트램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1조원 규모의 서남해안관광도로가 면제됐으며 경북지역에서는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4000억원)이, 경남에서는 전체 23건의 면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게됐다.
그밖에도 △제주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4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및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며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고려했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