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의 서울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찍은 업체니 21그램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윤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특검팀은 다만, 수사 기간 제약 등 사유로 윤 의원에 대해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사건을 다시 이어받은 종합특검팀은 윤 의원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