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격통제 레이더 논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정부가 '초계기 레이더 논란'서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비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아사히신문이 "한국 해군 함정이 초계기에 대해 경고나 회피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며 군사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일 간 레이더 논란은 지난달 20일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표류하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발생했다.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P-1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로 수차례 조준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이 추적 레이더를 가동했지만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전자파를 쏜 적은 없으며,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하며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P-1초계기가 비행하고 있을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저공비행을 중지하는 통신이나 신호를 발신하지 않았다"며 "해군 함정(광개토대왕함)이 P-1초계기가 보낸 무선 통신에 대해 한국 해경 구조함과 무선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지난 4일 반박 영상을 공개했지만, 공개된 한국측 음성은 한국 해경 구조선 선원이 동료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선통신과 국방부 보도관의 발언 뿐이었다고 전했다.
한국 해군장교 출신 관계자도 신문 인터뷰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저공비행과 관련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시험삼아서 했더라면이란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일방적인 발표는 상호협력 정신에 반하며 실무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일본 정부와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해군 1·3함대의 해상 함포실사격 훈련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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