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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보호해양생물 '쇠가마우지' 선정…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필요종'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11:52

"관심필요종 '쇠가마우지' 지켜주세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월의 보호해양생물에 바다의 강태공인 ‘쇠가마우지’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뛰어난 먹이사냥 실력을 지닌 ‘쇠가마우지’를 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쇠가마우지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의 순우리말인 ‘쇠’와 ‘까맣다’의 ‘가마’, 오리의 옛말 ‘올히’에서 오디-오지-우지로 변한 ‘우지’가 합쳐진 말로 작은 검은 오리라는 뜻이다.

쇠가마우지는 몸길이가 약 64~98cm로 몸무게 1.5~2.5kg이다. 가마우지과 중에 가장 몸집이 작고 녹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 깃털로 뒤덮여 있다.

1월의 보호해양생물 ‘쇠가마우지’ [출처=해양수산부]

쇠가마우지는 주로 암초 위나 해안 절벽에서 집단으로 서식한다. 쇠가마우지는 절벽의 오목한 곳에 마른풀이나 해초를 이용해 둥지를 만드는 등 한 번에 3~4개의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에는 서해안의 소청도, 백령도 등의 쇠가마우지 텃새무리와 동해안 및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일본, 쿠릴열도, 캄차카, 사할린, 북아메리카의 태평양 연안 등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쇠가마우지는 엘니뇨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관심필요종으로 등록돼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큰까마귀 등의 포식자도 쇠가마우지의 어린 알들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쇠가마우지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보호해양생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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