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개발난립을 우려해 묶여있던 천수만 일대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이 가능해진다. 또 어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바닥면적 500㎡미만의 작은 체육활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바닥면적 500㎡ 이상의 체육활동시설만 가능했다.
500㎡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건의가 많았다. 무엇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잇따랐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충남, 전남, 경남 해수면 10개소와 전국 내수면으로 분포돼 있다. 예컨대 천수만의 경우는 태안군과 서산군 일대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촌 폐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로서도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려 중이다. 활용 가능 시설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등이다.
이 밖에 일부 혼란이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최소규모 이하’로 명확히 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중 비합리적인 요소를 선별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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