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비밀 준수 의무 보완"
24일 관보 통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의무 개정령 공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내에서 공무원·공기업 등의 공직 기강을 맡고 있는 특별감찰반이 15년 만에 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 공포됐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문제가 터져나왔던 첩보 수집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찰반장·반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비밀 준수 의무 조항 등도 대폭 보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직제 의무 개정령'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이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감찰반장과 반원 등은 직권남용, 부당한 이익을 통해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당 직원의 원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징계 사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절차, 업무 수행 기준 등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 이유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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