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협동조합 창업 관련 출연연 내규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기술창업 겸직 허용 규정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겸직 허용을 명문화한다. 과기협동조합 창업도 중소기업 창업에 준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출연연 성과확산 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기협동조합 관련 출연연 창업겸직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출연연 재직 과학기술인의 과기협동조합 창업 제한을 완화하고 이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는 차원이다.
그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재직 중인 연구원이 과기협동조합을 창업하려 할 때 명확한 창업겸직 허가 규정이 없어 출연연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을 적용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별로 일반기업에 준해 과기협동조합 창업겸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기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창업과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출연연은 이르면 연말까지, 나머지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규정을 개정해 연구원의 과기협동조합 창업을 장려할 예정이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