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산출돼
3년간 자료 추이…모바일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했다.
국세청 홈택스 [사진=국세청]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제공해 맞춤형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신고금액이 반영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되어 환급액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항목별 맞춤형 절세액과 유의할 점 등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도 추가됐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