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0㎡ 이상 토지거래 시 지자체 허가 받아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명 하안동과 시흥 하중동을 비롯한 수도권 6개 지구에서 토지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이들 지역에서 100㎡가 넘는 땅을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 이하의 땅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된 6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광명시 하안동 일원 3㎢ △의왕시 포일‧청계동 일원 2.2㎢ △성남 수정구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 인천 서구 검안‧경서동 일원 6.15㎢ 모두 17.99㎢다.
광명하안지구 주변 공공택지 조성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은 모두 녹지지역으로 100㎡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목적을 명시하고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대 5년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발효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오는 2020년 11월4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78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총 3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6개 공공택지(3만5000가구) 외 연말 1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마저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지정으로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가 급상승,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