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검찰 “중죄” vs. 변호인 “결정적 한 방 없어…죄 안 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5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전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영장심사는 6시간여 후인 오후 4시20분께 마무리됐다. 임 전 차장 측은 6시간의 영장심사에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임 전 차장은 5분간 최후진술에서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난 2006년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불구속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범죄 사실을 4개 분야로 나눠 혐의 입증에 주력하며 “중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양 전 대법원장 수사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네 차례나 불러 조사하면서 총력을 기울여왔다. 결국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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