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저녁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날 오후 임 전 차장 구속영장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소환해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현안 재판 개입 의혹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 법관 사찰 의혹, 사법부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임 전 차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관련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약 40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박근혜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한 ‘재판거래’ 및 이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한 ‘판사 사찰’ 및 지시 문건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문건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의혹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건넨 의혹도 있다.
이외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2014년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 사무실 직원의 가방에서 찾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입수하는가 하면, 임 전 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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