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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7:47

6시간 마라톤 끝에 영장실질심사 종료…5분간 최후진술
검찰 “중죄” vs. 변호인 “결정적 한 방 없어…죄 안 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6시간여 만에 마쳤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불구속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4시20분께 종료했다.

이날 구속수사 말미에 임 전 차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5분여 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은 형사소송법 198조를 들며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진술했다”며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15년 전 판결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중죄”라고 주장한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의 주장에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의 일탈 남용 사건”이라면서도 “임 전 차장의 개인 비리가 하나도 없다. 직무에 있어서 행위가 잘못됐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건데 그건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심사를 마치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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