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를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이며, 농식품부 산하 관련기관들이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등이며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내역 신고, 장부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생닭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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