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유통비용과 부당거래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합동으로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과 목우촌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축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5월까지 돼지고기 유통비용과 부당거래 사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돼지고기와 냉동육류를 비롯한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를 특별 관리 품목으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의 도축 단계부터 경매, 중도매인을 거친 소매 유통까지 전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닭고기 육가공 공장도 방문해 축산물 전반의 유통과정을 점검했다.
정부는 돼지고기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유통 단계별 비용 구조와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축산물공판장, 육가공 공장 관계자, 중도매인 등이 참석해 축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단계별 유통비용 적정 여부와 부당거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사항도 추가로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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