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항소심, 국헌문란 목적 엄격 심사해 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별검사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지시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통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 하달 목적으로 전화했다"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알기로는 조지호는 징역 12년"이라며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익 대변자인 특검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또한 "1심은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수단으로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며 "만약 향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실체 요건이 맞는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따지면 당나라 군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달 9일 윤 전 대통령, 15일에는 박 전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