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도 상공부가 중국산 태양광 전지(셀)와 모듈 수입품에 1년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16일(현지시간) 권고했다. 자국의 태양광 장비 제조 산업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duty) 부과 방안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총 2년에 걸쳐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다가 2년 차에 관세가 줄어든다. 2년차 첫 6개월 동안에는 관세가 20%로 낮아지고 나머지 기간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보고서에서 이 권고안은 중국 수입품으로부터의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인도 태양광 전지·모듈 제조업계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수입품은 인도의 재생가능 에너지 채택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염가의 중국 수입품은 국내 산업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북인도모듈제조협회를 인용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은 수입품 모듈로부터 힘들고 건강하지 못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