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인도에서 회사를 세우는 비결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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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오랜 기간 인도를 오가며 실무 경력을 쌓은 김은영·이야호·이송이·천연화 등 4명의 컨설턴트들이 직접 집필했다.
특히 김은영 컨설턴트는 13년간 인도와 무역 관련 업무 컨설팅을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트라 아카데미 인도주재원사관학교에서 '인도 회사설립 실무'를 강의한 전문가다. 또 무역협회 인도 biz 실무전문가 과정에서도 강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회사법이 상법 3편에 '회사의 규정'으로 간단하게 기재됐을 뿐이다. 때문에 회사 설립에 대해 행정절차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짙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반면 인도는 회사법 법조문만 약 2000페이지에 알하고, 이 중에서 이사(Director)에 대한 해설만도 500페이지가 넘는다. 때문에 인도 회사법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도는 법규의 나라다.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책은 개정된 인도회사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거, 인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별 실무내용을 담았다.
비티엔 관계자는“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회사법을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막대한 비용, 손실 발생은 회사의 존망과도 관계돼 있는 만큼 회사법 핵심에 대한 요해 정도는 비즈니스 상식으로 챙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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