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하 여검사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불구속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조사단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를 상대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과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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