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미투' 촉발한 인물…성추행·인사보복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현직 부장검사는 항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태근(53·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한 뒤 영장기각을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기각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과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및 신병처리 여부를 심의한 뒤 구속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이후 검찰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조사단의 '1호 기소' 사례였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김 모 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와 지인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1일 “피고인은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다”며 “피고인의 직업이나 관계를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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