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관계·법리 다툴 부분 많다" 영장 기각
다음주 중 재판에 넘길 듯...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부하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까지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53·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사실상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다음주 중 안 전 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과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및 신병처리 여부를 심의한 뒤 구속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안 전 국장 측은 “설령 서 검사를 연수원 기수에 맞지 않는 통영지청으로 발령했더라도 이는 검찰인사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정도에 불과해 이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측은 “매뉴얼 위반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으며 재판에서 가리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