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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경, 홍 대표 가족과 직원 통신사찰 자행해"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6:23

"홍 대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 통신사찰 당해"
비서실 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사찰 주장…"인권침해, 사생활 폭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홍준표 대표와 가족, 비서실 직원 전체에 대한 통신 사찰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과 경찰이 하라는 드루킹 게이트 수사는 하지 않고 제1야당 홍준표 대표와 부인 이순삼 여사, 그리고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를 먼지떨이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야당탄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서울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을 망라해 총 6차례의 통신사찰을 당했다. 대표뿐 아니라 비서실 전체에 대한 사찰도 진행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장 대변인은 "2018년 2월 22일에는 모든 대표 비서실 직원에 대한 동시 사찰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면서 "심지어 수행기사까지 서울지검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는데, 이쯤 되면 이는 전방위적이고도 치밀한 통신 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인권침해이며 사생활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뿐이 아니다. 대표의 부인에 대해서도 2월 14일 서울지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대표의 부인에게까지 통신사찰을 하는 작태는 잔인하다 못해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경남지사 출마를 고려했던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출마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2017년 10월부터 최근 2018년 3월 28일까지 무려 12회에 걸쳐 통신사찰을 했다"면서 "제1야당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해 이토록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야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검경에 통신사찰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경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무슨 이유와 근거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군부독재 정권도 울고 갈 야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야당 대표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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