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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조직내 피해사례 15건 접수‥"추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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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위원장, 4일 활동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성범죄대책위)가 조직내 모든 여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치는 가운데 현재까지 15건의 사례가 신고 사례가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권인숙 성범죄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권고를 했다"며 현재까지 대책위의 활동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공식 출범한 성범죄 대책위는 검찰 조직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해당 권고는 조희진(57·사법연수원 19기) 검사장이 지난 2014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당시, 최근 검찰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45·33기)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결재권을 갖고 있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자를 받았고 이듬해 8월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인사불이익은 이보다 앞선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52·20기)의 성추행 사건을 문제삼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게 서 검사 측 주장이다.

권인숙 위원장은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조사단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은 권고 이후 조사단으로부터 전문수사자문위원 2명을 정해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권고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이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성범죄대책위는 현재까지 법무·검찰 내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11차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서울과 대구 지역 간담회가 마무리됐고 추후 대전과 광주, 부산에서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들 간담회가 마무리되면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들 간담회를 통해 조직내 피해 상황과 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여성 직원 대상 성희롱-성범죄 피해실태 전수조사는 오는 6일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83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이 아닌 직접 인쇄된 설문지를 나눠주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들 전수조사 분석 결과는 오는 2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권 위원장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대책위에 피해사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채널을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15건 가량이다. 이들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언급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서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는 게 대책위 방침이다.

대책위는 현재까지 활동을 토대로 법무·검찰 조직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추가로 제시할 방침이다.

활동 기한은 한 차례 1차 활동기한이 만료 후 3개월 가량 연장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대책위의 활동 원칙은 최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를 모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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