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력을 국정원과 국방부의 수뇌부로 모으고 있다. 이에 댓글 수사 성패의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3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련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 선동에 대비해 만든 것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등에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군의 정치개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가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늘리는 과정에 개입, 특정 지역 인재 채용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6일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대상으로 강도높게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 받고, 이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왼쪽 두번째) 전 대통령과 이명박(박 전 대통령 오른쪽) 전 대통령 [뉴스핌DB] |
검찰의 댓글공작 수사 범위가 국정원에서 군으로 커지며 최종 지휘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이 전직 장관까지 올라간 만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 조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질의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대상을 정해 놓거나 한정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
국방부의 댓글공작 의혹은 국방부 사이버사댓글재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드러나게 됐다.
TF에 따르면 사이버사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 결과, 사이버사 530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발견했다.
이는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이버사 530단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로 발송한 것으로, 앞서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 462건을 더하면 총 1163건의 문서가 확인된 것이다.
문서에는 사이버 동향 및 대응 작전 결과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정치인을 비롯해 연예인 등에 대한 내용부터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지지 등에 대한 댓글 대응이 기재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