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규정 모호해 갈등 불가피
한전 투자자 손배소송 제기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일시중단됐던 신고리 원전에 대해 20일 '건설 재개' 결정을 내렸다.
공론화위는 지난 석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제14차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원전건설 재개와 그간의 일시중단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 피해규모 산정 이견 가능성…한수원-건설업체 갈등 불가피
한수원과 원전 건설업체에 따르면, 이번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발주자(한수원)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될 경우 발주자가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왼쪽 두번째)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다만 피해 규모를 놓고 한수원과 시공업체 간 이견이 제기될 경우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시공업체의 실제적인 피해규모에 대해 한수원이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전의 외형적인 건설부문 외에 원자로와 발전시설, 제어시설 등 주요 시설마다 별도의 계약이 이뤄졌다. 이번처럼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산정에 대한 발주사와 시행사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계약서상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발주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피해규모는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전 투자자 손배소송 제기할 수도
또 하나의 문제는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정책결정(일시중단)으로 한수원이 1000억원대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모회사인 한전에도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시중단으로 한수원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결국 모회사인 한전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
다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유사한 판례가 없어 승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투자자의 실제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배상액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상징적인 문제 제기의 성격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시중단은 유사사례가 없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 여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