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22.3% 많은 금액
적용 한달 급여는 192만 5099원
[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22.3%(1681원)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 12.4%(1014원)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한달 급여는 192만 5099원이다. 이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추이 [뉴시스] |
내년도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총 1만여 명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뜻한다.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매년 평균 11%씩 인상해왔다.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원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데 서울시의 월세 급등 등 주거비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