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차량 90%가 10년 이상 노후·無보험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고등학교 통학생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
서울시는 9월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 [서울시제공] |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통학비를 받고 자가용자동차로 불법유상운송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 단속의 취지는 이용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적발된 93건의 불법통학버스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였다.
자가용자동차도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차량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수준으로 높아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에게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왔다.
서울시가 단속을 시작한 2015년 이후 불법영업 건수는 감소 추세다. 하지만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통학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 회피를 위해 학교 정문에서 100~200m 떨어진 골목길에 학생을 하차시키거나 불법영업행위를 피하기 위해 기사가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진술거부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시 단속공무원은 “자가용유상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 통학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학생들이 탑승하는 통학용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자동차 또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불법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학생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