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학생 안전 위협”...서울시,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4:19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4:19

적발된 차량 90%가 10년 이상 노후·無보험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고등학교 통학생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

서울시는 9월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 [서울시제공]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통학비를 받고 자가용자동차로 불법유상운송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 단속의 취지는 이용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적발된 93건의 불법통학버스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였다.

자가용자동차도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차량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수준으로 높아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에게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왔다.

서울시가 단속을 시작한 2015년 이후 불법영업 건수는 감소 추세다. 하지만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통학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 회피를 위해 학교 정문에서 100~200m 떨어진 골목길에 학생을 하차시키거나 불법영업행위를 피하기 위해 기사가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진술거부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시 단속공무원은 “자가용유상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 통학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학생들이 탑승하는 통학용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자동차 또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불법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학생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