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아차 '프라이드'‧르노 '클리오'..."해치백 진수를 보여주마"

기사입력 : 2017년07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2일 10:00

디자인과 편의사양 등 실용성이 키워드…치열한 접전 예상

[뉴스핌=전민준 기자] 독일 폴크스바겐 '골프'가 빠진 국내 해치백 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올해 9월 르노 해치백(후면이 납작한 5도어)인 '클리오'를 수입‧판매하고, 비슷한 시기 기아차가 '프라이드 후속(프로젝트명 YB)'을 내놓는다.

한국은 세단 소비층이 두터워 해치백은 늘 외면 받아왔다. 그래서 한국은 해치백의 '지옥'으로 불린다. 르노삼성과 기아차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각적인 디자인, 고급 편의사양 등 실용성으로 해치백 시장에 도전한다.

◆ 볼륨감 넘치는 르노 아이덴티티 계승…르노삼성 클리오

"대단한 해치백이 온다"

프랑스에서 19년 이상 판매1위를 하고, 유럽 올해의차 2회 수상경력을 가진 르노 클리오가 9월초 국내 출시된다.

지난 2017 서울모터쇼에서 직접 만나본 르노 클리오는 톡톡 튀는 색상과 감각적이고 스포티한 쿠페형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르노 클리오.<사진=르노삼성자동차>

클리오의 첫 인상은 4세대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만큼 신선하다.

기존 대비 날렵해지고 직선을 살린 전면 디자인은 합격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낮아진 전면 범퍼와 스포티한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펀 투 드라이빙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만 같은 느낌이다.

전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릴의 레드 컬러 포인트와 전 사양 LED 헤드램프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 고급감을 살리고 있는 모습은 경쟁 모델 중 유일하게 LED 헤드램프를 탑재한 컴팩트 해치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후면으로 이어지는 C필러와 테일게이트, 범퍼는 볼륨감을 한껏 살려 클리오 특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계승하고 있다.

실내로 들어가면 영락없는 르노의 색깔을 여실히 드러낸다. 클리오의 실내는 QM3의 축소판으로 클러스터, 센터페시아. 기어 노브 등 여러 부분에서 공유하지만 익숙함과 신선함이 함께 느껴진다.

르노 클리오.<사진=르노삼성자동차>
르노 클리오.<사진=르노삼성자동차>

◆ 귀여움 벗어던지고 카리스마로 무장…기아차 프라이드 후속

기아차의 프라이드는 귀여운 볼륨감을 내세운 차다. 이 차가 30여 년간 '국민 소형차'로 사랑 받은 데에 귀여움은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해치백으로 나오는 프라이드 후속모델(프로젝트명 YB)는 다르다. 이전 세대에 비해 한층 성숙하고 진지해졌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가 흘러넘친다.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후속.<사진=기아자동차>

프라이드 후속모델은 실루엣부터 진지하다. 보닛 경사를 세워 차체를 작아 보이게 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프라이드 후속모델은 보닛을 눕혀, 차를 길어 보이게 했다.

옆 유리창과 캐릭터라인도 이전 세대는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신형은 수평적인 선을 써 차분하게 매만졌다. 덕분에 같은 급 차지만 신형이 훨씬 늘씬하고 길어 보인다. 다만 이전 세대의 발랄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이런 분위기는 뒤에서도 이어진다. 반원을 그렸던 뒷 유리창은 네모나게 바뀌었고, 둥그런 헤드램프는 각지게 바뀌었다.

특히 ‘ㄱ’자로 만든 테일램프 속 그래픽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만 차분하고 듬직하긴 한데, 구형 프라이드의 장점이었던 ‘개성’이 많이 줄었다

실내는 최근 기아차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녹아들었다. 가로로 길쭉한 대시보드를 적용해 넓은 공간감을 느끼게 하고, 두께가 얇아 보이도록 층층이 나눠 스포츠카 같은 분위기를 냈다.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후속.<사진=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후속.<사진=기아자동차>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